태권도(Taekwondo)

전라북도 태권도 시•도지방무형문화재, ‘국기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by 채정희_편집국장 posted Feb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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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태권도 시•도지방무형문화재, ‘국기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기사 2024.02.05.(월) 1-1 (사진 1) 전라북도 겨루기 태권도 보존회 창립총회 .jpg
〈Copyright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2016년 6월 8일(수) 오전 11시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원 운영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갸루기태권도보존회 창립총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KOREA태권도유네스코추진단.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문화재청은 기존의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유산관리 시대가 개막한다. 

국가유산추진법은 20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문화유산(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 유물), 자연유산(자연환경에서 형성된 유산, 천연기념물이나 자연경관지구 포함), 무형유산(전통적인 기술, 예술, 의해, 제도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전승되는 지식과 기술)으로 나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유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자원의 지원을 의미하며, 이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문화유산 관리 기준에 진일보하게 되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리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아시아 및 전 세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 

태권도가 전라북도 시•도지방무형문화재로 2016년 10월 14일 지정되었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태권도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6년 3월 10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기 위해서는 시•도문화재 지정에서 국가유산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서 전북태권도의 역사성을 기록하고 있고, 1950~60년대 전북태권도의 수련방식, 전북태권도 경기규칙, 전북태권도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실전 겨루기방식의 전북태권도 역사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1962년 10월 제43회 대구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시범종목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태권도 호구의 원형을 탐색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시•도문화재의 조건으로서 전승 단체와 관련하여 ‘전북 겨루기 태권도 보존회’에 대한 현황 등을 정리하고 있다.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태권도가 전라북도 시•도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인해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은 유네스코 등재는 씨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진행할 등재 방안을 위해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했으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많은 자문과 격려받았다. 

한편, 태권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통해 지정된 전라북도 시•도지방무형문화재인 ‘국기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기사 2024.02.05.(월) 1-2 (사진 2) 최재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겸 KOREA태권도유네스코추진단 단장 .jpg
〈Copyright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겸 KOREA태권도유네스코추진단 단장 최재춘 / 사진 KOREA태권도유네스코추진단. 재판매 및 DB 금지〉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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