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태권도 품새대회 심판비 지급 논란

by Writer posted Dec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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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품새대회 심판비 지급 논란

- 동아대학교, 계명대학교 총장배 태권도품새대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동아대학교(총장 조규향)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소재 계명대학교가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의 승인을 받아 전국태권도품새대회를 주최 및 주관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파견한 심판원 및 임원의 일비를 늦게 지급하거나 한 달이 다가오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대학교(총장 조규항)는 제6회 동아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421()부터 429()까지 9일간 참가신청접수를 받아, 528()부터 529일까지 2일간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7층 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동아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를 개최했는데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 품새부분 부의장을 비롯하여 상임 품새 심판원 34명과 경기, 기록, 질서대책 임원 약간 명이 참가를 했다.

    

동아대 제6회총장배대회(2011.05.28(토)~27(일) 028.jpg

<채정희 기자=6회 동아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개회식 장면  

 

6회 동아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의 참가비는 개인부문 13만원, 페어부문 한 팀 5만원, 단체부문 한 팀 7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이 대회에 참가자는 개인전 506, 페어전 19개 팀, 단체전 25개 팀, 태권체조 8개 팀 총인원 719명이 참가했으며, 대회 참가비는 약 1,84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태권도협회 상임 심판원의 일비는 7만 원과 교통비 5만 원 이렇게 12만 원의 일비를 지급받는데 2일간 대회를 개최했으므로 14만 원과 교통비 5만 원 이렇게 19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동아대학교 측은 행정상 절차로 늦어지고 있다며 한 달이 다가오는 622일까지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파견한 상임 품새 심판원 및 임원의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도 제8회 계명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52()부터 56()까지 5일간 참가신청접수를 받아, 64()부터 66()까지 3일간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소재 계명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8회 계명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를 개최했는데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 품새부분 부의장을 비롯 상임 품새심판원 34명과 경기, 기록, 질서대책 임원 약간 명이 참가를 했다.

 

8회 계명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의 참가비는 개인부문 13만 원, 페어부문 한 팀 5만 원, 단체부문 한 팀 7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이 대회에 참가자는 개인전 1,009, 페어전 57개팀, 단체전 62개 팀, 태권체조 14개 팀 총인원 1,435명이 참가했으며, 대회 참가비는 약 3,84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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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희 기자=8회 계명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경기에 대한태권도협회 판견 상임 품새심판원이 채점을 하고 있다>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 대회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동아대학교 측과 같이 행정상 절차로 늦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대회가 끝난 14일 후인 620()에 대한태권도협회 상임 품새심판원 및 임원들은 25만 원(일비 3X7=21만 원, 교통비 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에서 승인한 대학교의 전국태권도품새대회는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동아대학교, 계명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우석대학교 이렇게 7개 대학이 있으며, 5개 대학은 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또는 익일에 지급하는데 계명대학교는 2주나 늦게 지급하고 동아대학교는 한달 만에 심판비와 임원의 일비를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일 경기를 하면서 전국 각처에서 참가한 심판원의 심판비를 10만 원을 지급해서 심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과 동아대학교 총장배 품새대회의 심판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태권도협회 상임 심판원은 겨루기 119, 품새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상임 심판원의 보수는 17만 원이다.

대한태권도협회의 상임 심판원은 지방 각처에 거주하고 있으며 태권도 대회 또한 지방에서 개최하다 보니 심판원은 개최지와 심판원 거주지에 따라 하루 보수 7만 원은 교통비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심판원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어느 한 심판원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주최 측의 임원이 인사를 하면서 올해엔 부족한 것을 이해해 달라.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해가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태권도 대회가 태권도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수입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한다.

 

현대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회를 개최할 때는 수입과 지출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참가비 또한 먼저 받았는데 우선 지급할 부분은 지급을 하고 대회가 종료된 이후 총결산은 대학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심판비를 더는 못줄지언정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씩 또는 한 달이 다가도록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학측의 큰 문제이며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품새 대회는 겨루기 대회보다 경기일자가 1일 또는 2, 길어야 3일이다. 그렇다보니 상임 품새 심판원은 대회전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하루가 더 소요하고 있는 현실이며, 17만 원의 심판비는 가혹하고 대회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 심판원의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는 전국태권도품새대회를 승인한 각 대학과 지부연맹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모든 대회가 종료된 연말에 승인한 각 종 대회별 종합 평가를 해서 승인을 계속연장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채정희 기자 By Journalist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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