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ditorial)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회원 국가 206개국에 해외 지원설립에 전력투구 해야

by 채정희기자 posted Dec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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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사설 Editorial】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회원 국가 206개국에 해외 지원설립에 전력투구 해야


김정록 대표 ROKNTV한국뉴스티브이 (홈페이지 칼럼, 사설용).jpg

〈사진=한국뉴스티브이 대표 김정록〉


세계태권도본부라고 일컫는 국기원(國技院/KUKKIWON)이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한다.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출발한 국기원이 개원되기 전 1960년대 태권도는 국민적 호국 무도로써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이렇다 할 수련장이 없어 태권도의 기본사업인 심사, 경기, 교육 등의 행사를 일정한 장소가 없이 시중의 학교 강당이나 사설 체육관을 빌려서 치르는 시기였다.  


국기원 건립의 추진은 1971년 1월 17일 대한태권도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운용 회장이 모든 태권도인의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며 총본산인 태권도 중앙도장(국기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1971년 11월 19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1년여 공사 끝에 1972년 11월 30일 태권도 중앙도장(국기원)이 준공됐다. 


국기원의 건설설계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광로 교수가 맡았고 한국 고유의 얼이 담긴 청기와 지붕을 덮고 팔괘의 원추 기둥을 건물 정면에 배치하는 등 태권도의 위세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담고자 했다. 


1972년 11월 30일 개원한 국기원은 태권도 세계화 추진을 위한 1970년대의 대약진이 시작되어 태권도 백년대계의 초석으로서 첫째, 태권도 기술의 일원화를 꾀하고 둘째, 승품(단) 심사의 단일화와 일선 도장 사범을 재교육하여 기술면에서 세계를 이끄는 태권도 종주국의 법통을 과시하고 셋째, 국내,외 사범의 자질향상과 내실을 다지고 넷째, 국제규모 대회와 국내경기대회를 개최케 하고 다섯째, 국기원을 중심으로 태권도인의 긍지를 가다듬어 국위선양과 국민체위향상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1973년 2월 6일 태권도 중앙도장을 ‘국기원’으로 명명하고 1974년 8월 7일 재단법인 국기원 설립등기 및 정관 제정을 하고, 초대 원장으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장이 취임했다. 1976년 2월 1일 국기원 심벌마크를 제정하고 1978년 8월 5일 8.15광복 이후 태권도 관의 난립과 태권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던 10개 관인 송무관, 한무관, 창무관, 무덕관, 오도관, 강덕원, 정도관, 지도관, 청도관, 관리관을 통합해서 태권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기원 원장은 2015년 7월 현재까지 6명이 바뀌었다. 초대는 김운용 이사장 겸 원장으로 설립 당시인 1972년부터 2004년 초까지 31년간 역임했고, 장기 집권으로 인한 비판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100년에 거쳐 이루어 낸 것을 30년도 채 되지 않아 일궈낼 정도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게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제2대는 엄운규 원장으로 2004년 3월 2일 취임을 해서 2008년까지 역임했고, 제3대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마지막 원장으로 2009년 12월 10일 이승완 이사장 취임과 함께 2010년 1월 16일 원장 취임해서 2010년 5월까지 역임했다. 2010년 2월 23일 한국자유총연맹 박창달 총재가 국기원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1973년 2월 6일 ‘국기원’으로 명명한 후 1974년 8월 7일 재단법인 국기원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출범한 국기원은 2010년 5월 26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 국기원으로 전환되는 등 국기원이 순수 민간단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 정부 부처 소관의 특수목적법인이 되어버렸다.


2010년 5월 20일 특수법인 국기원 초대 이사장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초대 이사장이 취임해서 2013년 5월까지 역임했고, 2010년 6월 4일 특수법인 국기원 초대 원장으로 강원식 원장이 취임을 해서 2013년 5월까지 역임했다.


2013년 5월 26일 특수법인 국기원 제2기가 시작됐는데 2013년 6월 17일 홍문종 이사장이 선출됐고, 2013년 10월 27일 특수법인 국기원 제2대 원장으로 이규형 원장을 선임했는데 부임 두 달여 만에 2014년 1월 4일 전격 사퇴했다. 그후 2014년 2월 6일 제3대는 정만순 원장이 임명돼서 2015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4년 8월 7일 재단법인 국기원이 설립 후 1974년 9월 6일 태권도 시범단 창단, 1975년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1982년 9월 1일 태권도 지도자연수원 개원, 1991년 5월 14일 태권도 기념관 개관, 2006년 4월 3일 태권도 연구소 설립, 2010년 5월 26일 특수법인 국기원으로 전환하면서 43년여 동안 태권도의 국기화(國技化)와 세계화(世界化)를 이루지만 국기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해외 지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 세계 태권도계를 이끌고 있는 단체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은 태권도 경기를 주관하는 국제연맹(IF)이며 하계올림픽 국제경기연맹 연합(ASOIF)의 일원이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가 태권도 협회(국가별 1개 단체)를 그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가맹 회원국은 2014년 3월 19일자 아시아태권도연맹(ATU) 43개국, 유럽태권도연맹(ETU) 50개국,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PATU) 44개국, 아프리카태권도연맹(AFTU) 50개국, 오세아니아태권도연맹(OTU) 19개국 합계 206개국의 가맹국이 있다.  


국기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으로 단증 발급과 태권도 기술 연구, 지도자 연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세계 태권도 인구는 7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2015년 5월 현재 국기원 국내 유품자 수는 407만1,650명, 유단자 수는 412만582명 합계 819만 2,232명이고, 해외 유품자 수는 42만 2,980명, 해외 유단자 수는 52만 2,767명 합계 94만 5,747명으로 국내 및 해외 총합계 913만 7,979명이다.


국내가 차지하는 국기원 유품자 및 유단자 비중은 88.5%를 차지한 반면 해외가 차지하는 국기원 유품자 및 유단자 비중은 11.5%밖에 안 된다. 그중 해외 유품자 및 유단자 중 미국이 가장 많은 30만 7,895명(미국 위임단 41,412명 포함)이고 32.5%을 차지하고, 다음은 중국으로 10만 694명이고 10.6%, 대만 9만 8,288명이고 10.3%를 차지하고 있다. 


태권도 수련 인구가 7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기원에 등록된 유품자와 유단자 수는 12015년 5월까지 1천만 명도 안 되고 있다.


국내보다 해외가 태권도 수련 인구가 많은데 국기원에 품증과 단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강제적 조항과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태권도연맹(WTF) 경기규칙 제4조 선수의 자격 1-3항에 ‘국기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단/품증 소지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의무감에 신청하는 정도다.  


이 같은 규칙은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외국인으로 바뀌고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 가맹 국가협회의 다수가 요구할 경우 국기원 단증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수 있다.


국기원은 이러한 조항이 없어질 수 있는 규칙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고 국기원 위상 강화와 글러벌 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국기원 해외 지원 설립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던 것이 재단법인 국기원 제3대 이승완 원장이 국기원 위상 강화를 위해 해외지부 설립에 나섰고, 2010년 2월 26일 해외지부 설립 단체를 선정 발표를 했다.


선정된 단체는 유럽지역의 유럽태권도연맹(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제외)과 이탈리아태권도협회, 미주지역의 USTC(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 오세아니아지역의 오세아니아태권도연맹(호주, 뉴질랜드 제외) 등이다. 국기원 해외지부 승인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이며, 해외지부의 업무는 승단(품)심사 관련 업무를 제외한 국기원이 시행하는 교육, 홍보, 행사 관련 사업의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법인 국기원은 전 집행부의 재단법인 국기원에서 체결한 해외지부 설립에 관한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국제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2011년도 특수법인 국기원 강원식 원장은 독일태권도협회 Heinz Gruber 회장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Godfrey G. MOKOBOTO 회장과 국가협회를 대상으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통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4월 10일에 국기원(원장 정만순)이 독일에 국기원 지원(KUKKIWON Germany)을 승인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박수남 독일태권도협회장이 독일 국기원 지원장이 됐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독일의 한인 태권도 지도자는 한국 정부의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국기원이 해외 지원을 설립에 있어서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10년도 재단법인 국기원 집행부에서 해외지부를 설립에 있어서 공정성과 특정 개인이 적임자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기원 해외 지원 설립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와 지원 설립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당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태권도 지도자 간의 불화협 문제, 각국 태권도협회의 내분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국기원 해외 지원을 설립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저하와 대륙 연맹의 자체 단증 발급 문제가 논의되었던 사례가 있었고, 우슈와 가라테의 다른 종목 무술이 올림픽종목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할 수 있도록 국기원은 해외 지원 설립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태권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국기원이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지원 설립도 전 세계 태권도계를 이끌고 태권도 경기를 주관하는 국제연맹(IF)이며 하계올림픽 국제경기연맹 연합(ASOIF)의 일원인 세계태권도연맹 가맹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1개만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가 태권도협회(국가별 1개 단체)를 국기원 해외 지원을 두도록 해야 한다. 


태권도 수련 인구 7천만 명이라 하지만 국내가 차지하는 국기원 유품자 및 유단자 비중은 88.5%를 차지한 반면 해외가 차지하는 국기원 유품자 및 유단자 비중은 11.5%밖에 안 되는 원인을 냉철히 분석하고 해외 태권도 유품자와 유단자가 많이 배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기원이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태권도본부라는 일컫는 국기원이 해외 지원을 설립함에 있어 세계태권도연맹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 태권도를 이끌어 가는 태권도계의 두 단체가 공존공생(共存共生) 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연맹 가맹국 206개국에 국기원 해외 지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태권도인과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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