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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총 14억 원 지원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Nov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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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총 14억 원 지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에 70만 원 지원-
-11월 16일(월) ~ 27일(금)까지 업종별 해당 부서 이메일 및 방문 신청접수-


기사 2020.11.12.(목) 3-1 (로고) 관악구청 더불어 음뜸 관악구.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피해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악구비 1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0만 원이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고, 10월 11일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지원금 지급일 기준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2020년 11월 1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14일간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을 참고하여 접수서류를 확인 후 업종별 해당 부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보았지만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악구는 지역 내 집합금지업종 약 2,000개소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심의 결과 적격판정이 이루어진 업소에 11월 30일 ~ 12월 11일 기간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사 2020.11.12.(목) 3-2 (사진) 박준희 관악구청장.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박준희 구정창 / 재판매 및 DB 금지〉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내에서 실내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A모 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피해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악구에서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를 위해 지원한다고 하니 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데 도음이 되겠다”며 “자가 건물이 아닌 실내체육시설업 등은 무엇보다 매월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가적 재양 사태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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