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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KTA), “황당한 징계”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May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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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KTA), “황당한 징계”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 추천은 협회에서 했는데 징계는 A심판위원장이 받아-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A품새 심판위원장 자격정지 3개월”-
-A품새심판위원장 불복,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 증거우선의 원칙 위배”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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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태권도협회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는 2021년 1월 5일(화) 제10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한체육회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중복 공지로 인한 혼선을 초래하고 임의로 교육 기수를 배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A품새 심판위원장(이하 심판위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A심판위원장은 자격정지 3개월 징계 결정에 관하여 모두 불복하고 2021년 1월 11일(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공정하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했다.

이렇게 결정한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황당하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심판위원장은 2020년 9월 3일(수)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처 담당부서 직원 이 모 씨로부터 카톡으로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에 관하여 49기 2명, 50기 4명, 51기 4명 합계 10명을 추천인원을 요청받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5분경 협회 담당부서 직원 이 모 씨와 이와 관련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A심판위원장은 ▲<2020년도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심판위원회 네이버 밴드>에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공지하고, 품새 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 부위원장 7명과 품새 상임심판원 전원에게 휴대폰으로 공지사항을 발송했고, ▲49기(교육기간 10월 5일(월) ∼ 10월 16일(금)), 50기(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51기(11월 2일(월) ∼ 11월 13일(금))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양식을 신청받고, ▲2020년 9월 4일(금) 제49기 신청자 10명, 제50기 8명, 제51기 5명 합계 23명을 협회 사무처 담당부서 이 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대한체육회에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TO는 ▲49기 2명, ▲50기 4명, ▲51기 4명 합계 10명인데 신청자가 많아 협회 사무처 담당부서 직원 김 모 씨 차장의 요청으로 심판위원회에서는 서면결의를 하게 됐고, 서면결의 결과 심판위원회 위원 14중 11명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추천은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상임심판 경력 다년자, ▲경력이 같으면 연장자 심판, ▲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추천함에 동의하고, ▲실무적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중복 공지로 인한 혼선을 초래하고 임의로 교육 기수를 배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에 관련하여 B부위원장이 <2020년도 KTA 품새심판위원회 네이버 밴드>에 “서류접수를 2020년 9월 10일(목) 오후 10시까지 명시해놓고, 2020년 9월 3일(목) 오후 4시 31분 양성과정 추천양식 게시 후 39분 만에 신청접수가 인원이 초과하여 오후 5시 10분에 마감한다”고 올렸다. 

심판 중에 “밴드에 접수 마감은 2020년 9월 10일(목) 오후 10시까지 해놓고 39분 만에 접수 마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A위원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B부위원장이 올린 사항이 문제가 발생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공지를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복 공지를 한 이유는 B부위원장이 공지를 잘못 올려서 A심판위원장이 다시 공지를 한 것인데 이를 중복 공지로 인한 혼선을 초래했다. 또한, 협회 사무처 담당부서 직원은 A심판위원장에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를 추천하도록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A심판위원장과 전화통화까지 했다.

심판위원장이 유고나 궐위도 아닌 상태에서 B부위원장에게 공지하도록 해서 혼선을 초래해놓고 A심판위원장이 받은 징계는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B부위원장은 2020년 9월 3일(목) 오후 5시 10분 접수 마감한다고 한 후 같은 날 밤늦게 특정인 A 모 심판원에게 전화해서 접수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있다고 한다.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를 추천함에 임의로 교육 기수를 배정했다고 하는데 A심판위원장은 23명이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협회 사무처 담당부서 직원에게 전달했고 협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추천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A심판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련하여 임의로 기수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의로 교육 기수를 배정한 것은 B부위원장이라고 한다. B부위원장이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신청자 중에 결격사유가 없는 C부위원장 신청서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아 협회 품새 상임심판 14년 경력을 가진 C부위원장은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추천이 확실했지만  참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품새 심판위원회 B부위원장이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신청받은 신청서 양식을 A심판위원장에게 보내주겠다고 하고도 이를 전달하지 않했다. 

B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금) 49기 2명, 50기 4명, 51기 4명 합계 10명을 임의로 각 기수를 정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했고, 본인의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참가자 신청서도 A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 사무처에 직접 제출했다. 

협회 사무처는 A심판위원장이 제출한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23명 신청서와 B부위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제출한 10명의 신청자 서류를 통합하여 2020년 9월 8일 심판위원회 서면결의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49기 2명, ▲50기 4명, ▲51기 4명 합계 10명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협회는 2020년 9월 28일(월) 14:30 협회 회의실에서 <2020년 품새심판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무처 담당부서 부장이 사회를 보고, 심판위원회 구성원도 아닌 품새 대회위원회 D본부장과 부본부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D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A심판위원장을 퇴장시키고 서면결의까지 해서 사무처에 전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A심판위원장은 2020년 9월 28일자로 협회에 <2020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 관련하여 심판위원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한 부당행위이고, 업무방해혐의 등 불법이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오니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21년 5월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심판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임기는 2년, ▲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추천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심판위원장은 신청서를 받아서 협회 사무처 담당부서 직원에게 전달했고, 전달한 신청서는 심판위원회 긴급 서면결의에 따라 협회 사무처에서 대한체육회로 추천자를 추천했는데 황당하게도 징계는 A심판위원장이 억울하게 받았다.

B부위원장은 A심판위원장의 고유권한 침해와 월권의 위법행위와 A심판위원장이 이의신청한 <2020년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에서 사무처 담당부서 직원 부장이 사회를 보고, D본부장이 회의를 진행했고, 심판위원장을 퇴장시킨 후 D본부장과 부본부장 등 5명이 서면결의를 해서 협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A심판위원장의 징계에 결정적인 이유는 대회위원회의 서면결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한편, B부위원장은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2차)> 제49기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자 2020년 9월 21일(월) 협회를 방문해서 이에 관련 이의제기를 했다.

2020년 12월 4일(금) 대한태권도협회 제9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A심판위원장이 진술하는 도중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그만하도록 하는 등 일방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한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1년 1월 5일(화) 제10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중복 공지로 인한 혼선을 초래하고 임의로 교육기수를 배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이라 하여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A심판위원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의 공정성, 원칙 및 중립성 위배, 증거 우선의 원칙 위배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A심판위원장은 태권도 종주국의 만연된 태권도계 비정상화와 허위 진정, 투서, 민원 등으로 타인을 모함, 중상모략하고 실추된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심판의 자질향상과 혁신하는 데 저해하고 있는 위법행위와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B부위원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였다고 하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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