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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2년부터 태권도협회 미등록도장 승품‧단 심사’부여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Nov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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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2년부터 태권도협회 미등록도장 승품‧단 심사’부여
-협회 미가입 도장 수련생에 대한 심사 정례화 및 일정 사전 공지-

기사 2021.11.03.(수) 4-1 (로고) 공정거래위원회.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따른 심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여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추진 배경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서태협 등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태권도 승품 및 승단심사는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만 15세 미만은 ‘품’, 만 15세 이상은 ‘단’으로 하며 품은 1∼4품까지 단은 1∼9단까지 구분한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
국기원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의 실력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승품·승단은 태권도인들의 주요 수련 목표이다.

따라서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5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시행하고 있다.

심사 종류는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협회는 자신의 회원이 아닌 미등록도장을 위해 별도로 심사를 개최할 유인이 없다.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실시했으며 5년간 단 1회만 개최되었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 기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 따르면 태권도장 신고사업자 수는 10,298개이고, 협회 등록도장 수는 9,890개(96%), 협회 미등록도장 수는 408개(4%)이다.

▣ 제도개선 내용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개하여 일선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의미와 효과
이번 제도개선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활동 부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사업자단체들이 단체에 위임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5조(심사의 구분) ①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품 심사: 만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단, 4품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 한다.
 2. 승단 심사: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제16조(심사위임) ②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심사수임단체는 제2항의 권한 중 일부를 국기원의 사전 승인 후 심사재수임단체에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제3조(심사구분 및 과목) ① 심사는 다음과 같이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1. 정규심사
  가. 승급심사
  나. 승품심사
  다. 승단심사
 2. 비정규심사
  가. 기관심사
  나. 미등록도장 심사

②∼④ (생략)
⑤ 미등록도장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시도내에서 정규 심사와 분리하여 별도 시행하되 대한태권도협회는 감독관을 파견한다.
⑥ 제5항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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