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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선거, 선거인단 '심사추천권자 약 1,250명'으로 실시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Jan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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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선거, 선거인단 '심사추천권자 약 1,250명'으로 실시
-1월 25일(화) 오전 10시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무작위 선정•••국내 약 940명, 해외 약 310명, 합계 1,250명 선거인단 구성-

기사 2022.01.25.(화) 2-1 (사진) 이사회 (1).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2022년 1월 25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국기원이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법을 단순화하는 등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국기원은 2022년 1월 25일(화)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기존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을 심사추천권자(단체는 제외) 약 1,25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약 940명, 해외 약 310명이 선거인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 등 기존 선거인단은 정관에서 삭제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선인 결정 방법에서는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선거인단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단순화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원잔 선거 후보자 등록 조건으로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유단자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후보자 등록 절차는 삭제키로 하고, 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기원은 정관개정소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정관 개정안을 지난 2021년 12월 28일 ‘2021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선거인단 확대는 공감하면서도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는 등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 2022년 1월 14일(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국기원은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고, 원장선거관리규정, 온라인투표규정 등 원장 선거를 위한 규정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사 2022.01.25.(화) 2-2 (사진) 전갑길 이사장 이사회 (2).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이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2022.01.25.(화) 2-3 (로고) 국기원(신 CI 2021.03.24.(수)) .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국기원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채정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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