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대한태권도협회(KTA), ‘2022년도 상임 겨루기•품새•격파심판원 선발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Feb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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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KTA), ‘2022년도 상임 겨루기•품새•격파심판원 선발
-2월 27일~3월 1일까지 3일간 선발교육 실시•••서류접수(온라인),서류전형,상임심판교육,최종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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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태권도협회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이하 ’협회‘라 함)가 ’2022년도 상임 겨루기•품새•격파심판원 선발‘을 한다.

상임심판원 선발은 겨루기심판을 비롯한 품새심판과 격파심판을 선발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접수(온라인), ▲서류전형, ▲상임심판교육(필기, 실기), ▲최종선발을 하게 된다. 상임심판 지원은 해당 지원 부분 심판의 심판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2022년도 상임심판원 합격자는 당해연도 감독 및 코치 등 임원 등록이  불가하다. 국제심판 육성을 위해 국제심판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회화 가능자는 우대한다.

상임심판원 신청자격 제한은 ▲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사회적 물의,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한, 협회 또는 시도태권도협회(연맹)의 징계 또는 소송중인 자(계류자 포함)와 ▲본인 및 직계존비속(자녀)이 선수·지도자 활동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태권도관련학과에 팀이 있는 대학에서 강의중인 자, ▲2020~2021년도 심판위촉 3회 이상 거부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상임심판원 교육은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2022년 2월 27일(일)부터 3월 1일(화)까지 3일간 실시하며 2022년도 상임심판원 서류합격자(겨루기•품새•격파)만 참가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2년 3월 중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된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는 2022년도 상임심판원 합격자는 대회 위촉 3회 이상 거부 시 심판위촉 및 당해년도 경력 제외되며, 차기년도 심판활동을 제한한다. 또한, 선발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심판위원회에서 조정 예정이고, 최종 합격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기규칙강습회를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상임심판원 선발에 있어서 선발공고와 같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서류전향부터 철저하게 선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행부의 사회적 물의,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자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협회 또는 시도협회(연맹)의 징계 또는 소송중인 자(계류자 포함), 본인 및 직계존비속(자녀)이 선수·지도자 활동 중인 경우, 태권도관련학과에 팀이 있는 대학에서 강의 중인 자,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심판위촉 3회 이상 거부자는 신청이 불가함에도 신청한 자는 과감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는 심판위원회가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심판으로서 심판경력을 떠나 경기규칙도 제대로 모르는 심판의 자질과 인성이 안 된 심판은 물론 청탁이나 심판위원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판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의 신뢰가 회복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임심판원에 선발되었더라도 심판의 고가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자질이 있는 우수한 심판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심판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심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판위원장의 권한이나 업무를 침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를 잘하여 원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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