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Social)

문화체육관광부,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발표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Aug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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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발표
-대한체육회 회장 엄중 경고 및 사무총장 해임 요구,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 수사의뢰 등 조치 요구-
-조사권 강화 및 불응 시 징계 등 요구, 지역사무소 3개소 설치, 인력·예산 확충 등 스포츠윤리센터 대폭 강화-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 추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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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0년 8월 28일(금),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목)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했다.
 
이를 통해 최 선수 진정사건 처리과정의 적정성과 책임을 규명하고 체육단체의 스포츠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및 대한철인3종협회의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의 이행 실태, 클린스포츠센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 선수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최 선수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 태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스포츠 인권 대책 이행관리 부실, 대한철인3종협회의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및 가해자에게의 제보 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8년 12월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에서 최근 2년간 발표·수립한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 등 대책 과제 체육계 비리근절과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체육계 혁신계획(2018. 12. 20. 발표),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대책(2019. 1. 15. 발표), (성)폭력 등 비위근절 기본계획(내부보고, ’19. 3. 8.) 총 3건을 조사한 결과, 세부 과제 총 46개 중 미이행 과제가 29개(63%)로 이행률이 3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에 따라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경찰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실업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심각한 지역·종목 등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52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과제가 체육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타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 8. 18. 공포, ’21. 2. 19. 시행)으로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선수와 실업팀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수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 외 선수 관리인력을 등록하게 해 체육계 인력 관리도 강화했다.
 
성적지상주의 문화와 인권보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업팀, 학교운동부의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종합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성과 보상 제도를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하고 체육단체 임직원까지 매년 의무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인권의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감사 결과】
1. 대한체육회의 최선수 진정사건 접수 및 조사 업무 태만
 □ 상담사의 신고 접수 지연, 핵심증거 누락
ㅇ 최 선수 진정사건을 최초 응대한 상담사는 진정신고의 경우 서면은 물론 구술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인의 연락처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도, 신고서(자필 서명을 한 문서형태) 제출을 요구하여 신고 접수까지 6일이 소요되었으며, 핵심 증거 자료인 폭행 당시의 녹음파일 존재를 누락시켰다. 
ㅇ 최 선수가 신고서 작성 도움을 요청하며 제출한 ‘고소장 초안’에는 구체적 피해 정황과 폭행 피해 당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상담사는 이러한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담당조사관에게 전달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 조사관의 피해자 대면조사 미실시 등 조사 부실
ㅇ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권익침해가 중대하여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 선수가 대면조사를 꺼린다는 이유로 접수 후 최 선수 사망 시까지(80일간)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선수와 직접 통화 연결은 3회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피해 선수와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ㅇ 또한, 5월 18일 최 선수 피해를 입증할 녹취록 등 증거자료 존재를 확인하고도 증거자료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6월 23일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이첩된 녹취록 등 핵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도 최 선수에게 녹음파일, 훈련비 입금내역 등 가해자측 진술서를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 제출만 요구하는 등 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  


□ 클린스포츠센터장의 조사업무 방치 및 선수 보호 조치 태만
ㅇ 클린스포츠센터장은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조사과정에 관여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사관의 조사업무를 방치하였고, 녹취록 등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했는데도,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지시를 하거나 조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ㅇ 또한, 가해자가 최선수를 음해·협박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회유할 우려가 있는데도, 최 선수와 소속팀이 분리(부산시체육회로 ‘20.1.1이적) 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접촉금지 요청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선수의 제보를 묵살한 적이 있는 대한철인3종협회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한철인3종협회 최 선수 피해 사실 제보 묵살 및 피해자 방치
ㅇ 대한철인3종협회 사무처 관계자(3명)는 진정이 없더라도 믿을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사건을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가해자의 진술만 의존한 채 2차례의 폭행피해 제보를 묵살하였고, 폭행피해 당시 녹취록 등 핵심 증거자료가 포함된 진정민원 접수(6.22.) 후에도 직접 조사나 징계 검토 없이 클린센터 이첩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치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가 있는데도, 최초 제보(2. 10.)를 받은 후 가해자에게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최 선수 측 실명 및 제보사실을 누설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3. 경주시 체육회 등의 소극적 대응
ㅇ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청의 최선수 관련 민원 문의(3월)와 최 선수 사망 한 달 전 철인3종팀 내 폭행사실을 인지(5. 21.)했는데도,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국체육대회 출전 명단에 포함된 부적격자인 팀닥터의 존재도 확인하지 않는 등 실업팀을 부실하게 관리․운영하였다.
 
4.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관리 부실
□ 체육계 혁신계획, 가혹행위 근절대책 등 이행관리 부실
ㅇ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체육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계 혁신계획과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사전에 정부 및 체육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위 대책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단시일 내에 수립․발표*하였다.
* 체육계 혁신계획 수립 발표 3~4일,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수립 발표 2~3일 
ㅇ 또한, 대한체육회는 수립․발표한 대책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데도, 발표된 대책의 이행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최근 2년간 수립·발표한 대책과제의 63%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특히 대한체육회는 수립한 대책에 대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관리하지 않는 등 추진과제의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였다. * 체육계 혁신계획(2018.12.20.)에 대한 세부이행계획 부재 사실 확인 

기사 2020.08.28.(금) 1-2 (사진) 체육계 혁신 및 인권 관련 대책 이행 현황(202.6.30 기준).JPG

□ 스포츠 인권 보호 기본계획 수립 부실
ㅇ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보호 기본계획을 인권 침해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는데도, 간접적 수단인 교육﹡홍보사업 위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침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스포츠 인권교육 미이수율이 최근 2년간, 평균 30%를 넘는 등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운영 부적정
ㅇ 대한체육회는 인권 침해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하는데도 대부분(76%)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반 비위사건도 다른 기관의 민원처리 기간에 비해 신고처리 기간을 객관적 기준 없이 6개월로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규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2020 현재까지 직접 조사한 인권침해 사건 37건 중, 2주 이내 처리 사건은 9건 
ㅇ 또한, 전담조사관은 일반 사건조사도 담당*하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구제 조치에 전념할 수 없는 등 위촉 취지와 다르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9. 8. 5. ∼ 2020. 6. 30. 기간 중 조사관에게 배정한 총 26건 중 (성)폭력 사건 12건, 일반 비위사건 14건으로 (성)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


【주요 인권보호 대책
1.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및 기능 강화
□ 윤리센터 개요
ㅇ (목 적) 스포츠 비리·불공정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계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엄정한 제재와 효과적인 재발 방지 조치
ㅇ (근 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설립), 제18조의4(권한)
ㅇ (예산/조직) ’20년 22.9억원 / 센터이사장, 직원 25명(2실 5팀)
 ☞ 내부규정 정비, 대외 협력체계 구축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 개시


□ 위상과 권한 강화
ㅇ (조사권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대상·방법을 구체화하고, 협조의무 부과(국민체육진흥법 개정/’21.2.19. 시행)
ㅇ (피해자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에 공간 분리 및 접촉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권한 부여(국민체육진흥법 개정/’21.2.19. 시행)
- (성)폭력 등 발생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 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중심 조사절차 확립
ㅇ (강제성 확보) 조사 불응, 금지사항(불이익조치 금지 등) 위반 시 책임자 징계 요구 등 제재(국민체육진흥법 개정/’21.2.19. 시행)
ㅇ (조직·인력·예산 확충) 인력 확충(조사·상담·변호사 등), 지역사무소 설치(3개소) 및 사업비 확충(인권교육·실태조사 확대 등)

           

2. 체육계 인권침해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ㅇ 특별사법경찰이 전국 단위로 스포츠윤리센터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박주민의원 기 발의)


□ 스포츠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현장 점검) 찾아가는 인권상담, 실업팀, 학교체육 등 취약분야 상시 인권감시관 운영
ㅇ (신고 관리)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의 신고 접수·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종환의원 기 발의)


□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ㅇ (실업팀 조사) 최근 3년간 실업팀 소속 선수 인권침해 경험 전수조사(~9월) 및 심각성에 따라 심층조사를 거쳐 고발, 징계 등 연계
ㅇ (확대 조사) 매년 학교체육 등 취약분야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기관 공조 강화
ㅇ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TF 구성) 문체부, 인권위, 윤리센터 등 체육계 인권보호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수시·불시로 분야별 주기적 실태점검, 인권보호 정책협조 강화*
* 인권침해 조사경험·지식 공유,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공유 협조 등
 
3. 스포츠 인권보호 제도 및 문화 개선
□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이행 및 정착
ㅇ 스포츠혁신위원회 52개 이행과제에 대해 ‘이행점검단’(단장: 문체부 제2차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
- 특히,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혁신위 민간위원이 포함된 확대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권고 취지에 따른 현장 정착 추진
* 학기 중 대회 개최 및 참가 축소(문체부, 교육부),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교육부, 문체부), 스포츠기본법 제정(문체부), 스포츠클럽 활성화(문체부) 등


□ 체육단체 인권보호 체계 구축
ㅇ (회원종목단체) 인권침해 정도를 회원종목단체 선진화 평가에 반영(성과평가 지표)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
* 인건비, 경기력향상비 등
ㅇ (지방체육회) 지방체육회 성과 평가를 신설(’21년)하고 인권침해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지자체 공유


□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ㅇ (지도자 자격 의무화)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여, 자격취소·정지를 통해 타 종목단체로 이동 차단
* 현재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가능
ㅇ (자격 처분 강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위 지도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분 도모(국민체육진흥법/박정 의원 기 발의)
ㅇ (자격 관리 강화) 자격 갱신제(2년 주기 재교육 등) 도입, 연수(윤리선언, 인권 교육 포함) 이수 의무 부과(국민체육진흥법/박정 의원 기 발의)
* 우리와 유사하게 공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13년부터 유효기간 4년에 1회 이상 재연수 의무화
ㅇ (사회적 제재) 비위 체육지도자·단체 명단을 공표하여 경각심 고취 및 체육계 윤리 의식 제고(국민체육진흥법/박정 의원 기 발의)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강화
ㅇ (선수 공정 계약 확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공정위 협조) 및 필수 준수사항* 포함 작성 의무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21.2.19 시행)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분쟁해결 관련 사항 등
ㅇ (윤리센터 감독) 직장운동경기부 내 비리·인권침해 발생시 윤리센터 통보 의무화 및 윤리센터 지도·감독(국민체육진흥법/이상헌의원 기 발의)
ㅇ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 ‘운영규정’ 마련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 ▲ 합숙훈련 근절노력 ▲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이상 국민체육진흥법/도종환·이상헌의원 기 발의) ▲ 지원인력 관리 강화
ㅇ (사업 지원 체계 개선) 운영규정 마련 등 인권 보호 노력을 반영한 평가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지방체육 지원 보조사업과 연계*(’21년∼)
* 실업팀 수에 따른 일률배분, 전국체전, 국제대회 등 성적에 따른 배분 → 운영규정 마련, 인권 관리 감독 준수 여부 평가를 통한 차등 배분


□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개선
ㅇ (전국·소년체전 전면 개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쟁에서 참여의 비중을 높이는 체전 방식 개선*(’21년부터 단계적 시행)
* 참가자격 확대(전문선수→학생·동호인 등 모든 선수), 참가부문 조정(초등부 권역별 개최, 고등부 학생대회로 이관)
ㅇ (성과평가 방식 개선) 전국 종합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성과 보상제도 개선 검토 (*지자체·교육청 협의)
* 지자체(교육청 포함)의 단체 메달 포상금이 금, 동메달간 4∼6배 차이나는 사례, 체전 출전 선수 지도교사에게 승진가산점 부여 등


□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강화
ㅇ (체육인 윤리교육 확대) 체육단체 임직원까지 의무적 윤리교육 대상(매년)을 확대
ㅇ (인식개선 캠페인)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선수, 지도자 등 대상 인권의식 개선 맞춤형 홍보


【스포츠 인권강화 제도개선 내용 (개정 「국민체육진흥법」(2021.2.19. 시행)】
1「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 변경 : 국위선양 삭제
ㅇ (「국민체육진흥법」목적)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
 
2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
【사업영역 확대】
ㅇ △ 조사대상 스포츠비리의 유형 구체화 △ 지원대상에 피해자 외 신고자 추가, 치료 및 임시보호 기능 추가 △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등
【권한 신설, 강화】
ㅇ 필요한 경우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직원의 파견 또는 지원 요청
ㅇ 조사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구체화, 직권조사권 부여, (성)폭력 피해선수 긴급보호조치 후 조사의무, 수사기관에의 협조요청권 등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거부·방해·비협조 등에 대해 문체부장관이 시정 또는 책임있는 자의 징계를 요구하도록 요청
ㅇ 신고·상담 내용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독립성 보장】
ㅇ 스포츠윤리센터 조직과 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문체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 감독권 행사, 다만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 보장
                            
3 체육인 인권침해 등 신고의무 및 신고인 등 보호 강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
ㅇ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견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 가능,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전파·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위반 시 문체부장관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시정 또는 징계 요구토록 요청 가능        
- 체육지도자·선수·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체부장관령으로 정한 사람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의무
【신고인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ㅇ △신고인과 피해자, 증인 등 관계자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 등 방해·취소 강요 금지
⇒ △ 위반 시 문체부장관이 소속 기관·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장이 요청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 의무
【신고인 등의 보호】
ㅇ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 시 스포츠윤리센터장이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피신고인이 신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 금지 등을 권고 가능
ㅇ 선수와 체육지도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신고·상담시설외에 임시보호시설 추가
 
4 선수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 시 이행 의무】
ㅇ 문체부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책임 있는 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의무
【문체부장관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ㅇ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의 방지를 위하여 문체부장관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 점검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문체부장관이 정함
【징계정보 자료 제공 기준 및 벌칙 마련】
ㅇ △ 징계정보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사유에 개인정보 보호는 제외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의무화】
ㅇ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한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ㆍ도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함*
*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정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근거 마련】
ㅇ 국가와 지자체, 체육단체 등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5 기타 교육․홍보 등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ㅇ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때 문체부장관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시정 요구(매년 지자체장이 계약 체결 현황 등 보고)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정지기간】
ㅇ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ㅇ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기금의 사용】
ㅇ △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 지자체 위탁 신고상담업무종사자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127), 수뢰죄(형법 제129 내지 132조)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ㅇ 성폭력 등 폭력 신고자 지원에 체육기금의 사용 근거 마련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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