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엄정 대처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Ap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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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엄정 대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할 수 없어-


기사 2020.04.13.(월) 2-1 (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JPG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경기도 00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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