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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 충청 지방은행 설립 위한 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Mar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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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 충청 지방은행 설립 위한 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은행 설립 은행자본금 15% 제한규정 예금보험공사처럼 한도 규정 예외적용-

기사 2022.03.23.(수) 1-2 (사진) 홍문표 국회의원 사진.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에산·홍성)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2022년 3월 23일(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제반 여건조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자본금 250억 원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싶어도 출자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도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세 통과될 경우,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지자체 출자 한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충청권은 그동안 IMF 사태(1997년) 이후 24년 동안 지방은행이 없어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 6,419억 원으로 전국 3위이지만 지방은행이 없어 역외유출 규모는 25조 47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충남 발전에 기여해야 할 대규모 자금이 지속적으로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또한, 타 지역에 연고를 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대전에 각 1곳씩 영업점과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2008년 지점 개설 이후 6곳까지 확대하고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20대 대통령 여·야 후보 모두에게 충청은행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2월 22일 내포신도시 현장 유세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550만 충청도민들을 대표할만한 은행 하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선교,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윤영석, 윤재갑, 이명수, 이종배, 정진석, 조명희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제안이뮤 및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안 제15조제1항제1호)

홍문표 국회의원은 그동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를 비롯해 인사, 철도, 혁신도시, 방송국, 민간공항, 미세먼지 등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홀대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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