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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공청회’ 개최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Aug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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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공청회’ 개최
-9월 1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개최-


기사 2020.08.27.(목) 1-1 (사진) 국기원 고단자 승담심사 장면.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국기원에서 6단부터 9단까지 태권도고단자 심사를 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일부개정 시행(2020. 12. 4.)을 앞두고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공청회를 9월 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태권도법 제21조의 2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요건 일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태권도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4일 이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업적과 윤리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평가 방법,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태권도대사범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태권도대사범의 객관적 선정기준과 공정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청객 없이 9월 1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을 연구해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성문정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고,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송형석 교수와 태권도진흥재단(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김중헌 교수), 국기원(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임신자 교수), 대한태권도협회(무카스미디어 한혜진 편집장)에서 추천한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태권도인을 비롯해 이번 공청회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공청회 URL(http://www.tkd2020.kr)에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접속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사 2020.08.27.(목) 1-2 (사진) 이동섭 국회의원.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2018년 03월 30일 태권도 공인 9단 출신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태권도대사범 지정법을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0월 3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동섭 국회의원 /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2018년 03월 30일 태권도 공인 9단 출신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의 헌신과 투철한 신념으로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태권도대사범 지정법을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0월 3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9년 7월 18일 제369회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은 “(태권도 명인제 법률안)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명인제도를 두는 안으로서 명칭에 있어서 태권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태권도 대사범’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서 수여와 같은 영예 외에 별도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수정 가결 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태권도법)】
제21조의 2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기사 2020.08.27.(목) 1-3 (사진) 태권도대사범+운영방안+마련을+위한+온라인+공청회+개최.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2020년 09월 01일(화) 문화체육관광부(세종청사 15동) 영상회의실(대)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온란인공청회 개최 계획 / 재판매 및 DB 금지〉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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