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품새 심판부위원장과 품새 상임심판 “업무방해혐의” 고발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Ap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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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A 품새 심판부위원장•B 품새 상임심판원 “업무방해혐의” 고발
-2020년도 KTA 품새 상임심판원 선발 이론시험 부적절행위-
-품새 상임심판원 선발 품새경기 채점실기장 무단진입 및 동영상 촬영 등으로 시험중단 사태 발생-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신청자 12명 접수받아 심판위원장 패싱하고 KTA에 10명의 신청서만 제출-
-B 모 KTA 품새 상임심판,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참가자 양식에 경력 허위기재- 
기사 KTA 2021.04.23.(목) 1-6-1 ★(로고) 경찰, KTA 대한민국태권도협회.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A 품새 심판부위원장과 B 품새 상임심판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엄무방해혐의로 고발됐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K 품새 심판위원장(이하 심판위원장)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목)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A 품새 심판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과 B 품새 상임심판원을 업무방해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K 품새 심판위원장은 1985년 <종합태권도전서>,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영한 태권도교범1.2.3권> <영한태권도교본>, <씨름교본> 등을 저술하며 1979년부터 주한외국인체육관을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42년여간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 주한 UN군, 미8군 미군장교, 한국주재 상사 등에게 한국의 문화와 태권도를 지도하며 태권도 보급 및 발전을 위해 민간외교관으로서 헌신하고 있다. 

또한, 세계태권도연구소(WTRI) 소장,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 서울지방경찰청 무도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권도 관련 강사, 세계무술연구가, 저술가, 칼럼니스트,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주필 등 언론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 심판부위원장을 7년여간 활동하다가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회 동의를 받아 심판위원장에 선임됐다. 

특히, 심판에 대한 불신과 판정에 관한 시시비비와 민원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총체적 난국을 혁신과 변화를 통해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09년도에는 ‘태권도 품새경기 전광판 및 채점기’도 개발하여 상용화하여 태권도 품새경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 심판위원장에 선임되자 태권도 품새경기 규칙에서 논란이 되는 태권도 품새경기 채점기준을 선수, 지도자, 코치, 감독, 관중, 심판 등 모두가 공감대가 가도록 명료하게 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 무엇보다 심판의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과 심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 상임심판원의 고가평가를 위한 상임심판원 전체 총점석차제를 도입하여 시행했다.

▣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A 품새 심판부위원장의 업무방해혐의 등

2020년 10월 22일(목)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A 모 부위원장은 2020년 05월 24(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실시한 2020년도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상임심판원 선발 태권도 품새경기 채점 기술지침 및 기준 이론시험을 감독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 부위원장은 2020년 05월 24일(일) C, D, E 부위원장과 함께 태권도 품새실기 시험장 관리 감독자로 임무를 부여 받았지만 A 부위원장은 태권도 품새경기 자유품새 채점 실기 시험장에 들어가 심판선발 시험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시험관리 감독하는 F 모 부위원장이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하여 시험중단 사태가 발생 됐다.

또한, A 부위원장은 2020년 09월 03일(목)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참가자 모집 알림을 2020년도 품새 심판위원회 밴드에 게재했는데, ▲서류접수를 2020년 09월 10일(목) 오후 10시까지 명시, ▲2020년 09월 03일(목) 오후 4시 31분 양성과정 추천양식 게시, ▲39분 만에 신청접수가 인원이 초과하여 오후 5시 10분에 마감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이렇게 공지를 하고 접수 마감 일자와 다르게 추천양식을 게시하자마자 39분 만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기사 KTA 2021.04.23.(목) 1-6-3 (사진) A 부위원장 클린심판아카데미 밴드 게시 현항 2020.09.03.(목) .jpg

이렇게 혼선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함을 확인하고 심판위원장이 2020년 09월 03일(목) 오후 10시 19분, 2020년도 품새 심판위원회 밴드에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참가자 모집에 긴급공지 했고, 밴드를 즉시 확인하는 심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7명과 품새 상임심판원 90여 명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긴급공지를 전달했다.

A 부위원장은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참가자 신청서를 12명 접수받아 심판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2020년 09월 04일(금)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처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때, 제50기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참가자 신청을 한 ○ 모 부위원장의 신청서를 고의로 빼고 그 기수에 상임 품새심판 경력 6년밖에 안 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 모 상임 품새심판원으로 바꿔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A 부위원장이 신청받은 대한체육회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양성과정)> 명단을 심판위원장에게 전달한다고 하고 전달하지 않았으며, 2020년 09월 03일(목)과 신청서 마감일인 2020년 09월 04일(금)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심판위원장이 재차 요청했지만 A 부위원장이 “협회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므로 협회로 알아보라고“했다고 한다.

기사 KTA 2021.04.23.(목) 1-6-4 (사진) A 부위원장 카톡 수신 2020.09.03.(목), 09.04.(금) .jpg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의 임무에 ’①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위원장이 유고(有故 : 원칙적으로 임기 중 사고나 사망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나 궐위(闕位 :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게 되는 경우)도 아닌 상황에서 A 모 부위원장은 심판위원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전달하고 그간의 상황에 관련하여 보고하는 것이 부위원장의 직무이고 당연한 처사인데 이를 무시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명단을 패싱(passing / 건너뛰기라는 의미)하고 A 부위원장이 직접 KTA 사무처에 전달한 10명의 대한체육회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참가자 추천 명단을 접수하고, 이중 명단에서 대한체육회에 교육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심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위원장이 있음에도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2020년 09월 21일(월) KTA를 방문한 A 부위원장에게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교육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법성에도 저촉되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A 부위원장이 제49기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에 접수하여 탈락하자 이의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무시한 처사이고 위법행위로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방임, 방조, 방치와 심판위원장이 KTA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인권침해 요소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2020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에서 ▲사무처 경기부 부장이 사회보고, ▲품새 대회위원회 본부장이 회의 진행, ▲심판위원장 퇴장시키고 대회위원회 본부장, 부본부장 4명 등이 서면결의, ▲KTA 사무처에서 위법한 품새 대회위원회 서면결의 문서 작성하도록 방조, ▲심판위원회와 심판위원장 고유의 권한 침해와 대회위원회 본부장을 비롯한 부본부장, A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총체적 난국이다.

기사 KTA 2021.04.23.(목) 1-6-2 ★(사진) 고발장 접수증 서울지방경찰청 2020.10.22.(목).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2020년 10월 22일(목)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품새 심판부위원장과 품새 상임심판 “업무방해혐의” 고발장 접수증 / 재판매 및 DB 금지

▣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B 품새 상임심판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 등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는 지난 2020년 09월 09일(수)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 함양, 인성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없애기 위한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2차)>에 대하여 제49기는 4명(겨루기 2명, 품새 2명), 제50기 4명, 제51기 4명 총 12명을 추천했다.

B 품새 상임심판원은 2명만을 추천하는 제49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49기는 10명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상임 품새심판원 지원해서 모집 정원보다 8명이 초과 되었다. 

심판위원회에서는 2020년 09월 08일(화) 부의안건으로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대상자 추천의 건”을 심판위원회 규정 제12조 긴급한 업무처리에 따라 서면결의를 했다.

서면결의 내용은 ▲2020년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대상자 추천에 있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함. ▲가. KTA 품새 상임심판 경력 다년자, ▲나. 상기 가) 중 동년자일 경우 연장자 순, ▲위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함에 동의하며, 그 외 실무적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

2020년 09월 09일(수) 심판위원회 서면결의 결과에 따라 KTA 품새 상임심판 경력 다년자를 참가자로 확정했는데 B 품새 상임심판원이 KTA 품새 상임심판 경력 12년을 13년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참가자로 대한체육회에 추천됐다.

대한체육회로부터 2020년 09월 17일(목)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참가자 확정 통보를 수신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처 경기부 담당자 가 교육대상자 명단을  심판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심판원장은 각 기수별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심판위원장이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교육대상자 제49기 교육대상자 중 경력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처 경기부 담당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했고, 제49기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에 신청한 KTA 품새 상임심판 12년 경력자는 A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었다고 한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2020년 09월 22일(화)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접수자 명단 경력을 재검토했다. 제49기 품새심판 2순위자가 A 부위원장을 포함 3명임을 확인하고 대한체육회에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참가자를 재추천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B 품새 상임심판원이 KTA 품새 상임심판경력 허위기재로 차순위자 A 부위원장이 해당하였으나 고사하고 J 심판으로 재추천했다고 한다.

K 심판위원장은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차)> 참가자 추천에 관련하여 B 모 품새 상임 품새심판원에게 기준과 상세한 설명을 했으나 B 품새 상임 품새심판원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은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자행하여 부득이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의 총체적 난국

결과론적으로 심판위원장이 2020년 05월 23일(토) 2020년도 KTA 상임 품새심판 선발 교육에서 이론시험과 실기시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시험 전날 부위원장과의 회의에서 강조했고, 본인도 2020년 09월 24일(일) 오전 이론시험 전에 동영상으로 시험 보는 것을 모두 채증하고 있으니 절대 부정행위 하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A 부위원장은 이를 망각하고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고 채증하기 위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중에도 대담하게 부적절한 행위 및 시험방해를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B 품새 상임심판원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상임 품새심판 경력을 허위로 신청서를 위조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행위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이로 인해 다른 심판의 기회마저 잃게 하는 아주 부덕하고 인성이 안 된 심판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A 부위원장이 2020년 09월 21일(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어도 한 달여간 기다리고 스스로 반성하여 뉘우치기만을 기다렸지만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등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SNS를 통해 심판위원장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적으로 시시비비(是是非非)와 진실 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아서 2020년 09월 28일자로 <2020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어도 2020년 10월 22일(목)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까지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이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2020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에서 사무처 직원 경기부 부장이 사회보고, ▲심판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태권도 대회와 관련 없는 대회위원회 본부장과 부본부장 등 5명을 참석하게 하고, ▲품새 대회위원회 본부장이 회의 진행하고, ▲심판위원장을 퇴장시키고 본부장과 부본부장 5명이 서면결의 하고, ▲본부장과 부본본장 중에는 K 심판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재임시 품새 상임심판원으로 활동했고, 심판위원장을 역임한 전 위원장으로서 심판위원회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A 부위원장의 위법행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A 부위원장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동조와 편을 드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 KTA 2021.04.23.(목) 1-6-5 (사진) KTA 사무처 직원 간담회 건 문자 수신 내용 2020.09.26.(토),.jpg

또한, 2020년 09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2020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에 품새 심판위원회 14명 중 3명만 참석하게 되어 K 심판위원장이 추석 연휴로 연기하자고 했으나 사무처 직원이 묵살(默殺)하고 강행한 것은 직원의 갑질을 넘어 독립성을 보장하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부당대우를 한 처사이고 갑질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가 이처럼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 A 부위원장과 품새 대회위원회 H 본부장과 J, P, OH, S 부본장의 심판위원회와 심판위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을 자행하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방임, 방조, 방치, 심판위원장 패싱 등으로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 함양, 인성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추구하는 심판상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들의 일탈 행위는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22일(목) 서울지방경찰청에 A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 심판위원장과 B 품새 상임심판원 업무방해혐의 고발사건(접수번호 : 2020-014072)은 피고발인의 관할로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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