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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 음주 비위 등에 강도 높은 조치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May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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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 음주 비위 등에 강도 높은 조치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 포함-


로고 대한체육회 1-1 (한,영) 가로형.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음주운전 등에 대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도 개정하여 선수촌 내 훈련 기강 해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 등 잇단 일탈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훈련 기강 정립, 선수 인권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선수촌 운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밀도 있게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선발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외국인 지도자 선발, 프로종목 일부)라도 선발 원칙과 기준, 선발 방법, 선발 심의 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 등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선수촌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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