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기원이 징계한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by 채정희_편집국장 posted Nov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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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국기원이 징계한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 징계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차 징계사유 삼을 수 없다고 판결 - 

기사 2023.11.28.(화) 3-1 (사진)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사진 00.jpg
〈Copyright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경기도태권도협회(GTA) 사무국장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철희)가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범석)이 받아들였다.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사무국장에게 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사무국장은 곧바로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 사건 2023카20601 징계효력정지가처분)는 2023년 11월 21일(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국기원이 2023년 4월 5일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에 대하여 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국기원)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국기원)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규정들의 신설 전에는 채무자(국기원)의 상벌위원회 규정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2019년 8월 8일 채무자(국기원)의 상벌위원회 규정에 아래와 같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 규정 : 제29조 (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5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ㆍ의결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신고 접수일로부터 심의ㆍ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제35조 (징계의 감경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ㆍ배임】

위 상벌위원회 규정은 2021년 3월 23일 개정되어 현행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기원 상벌위원회 규정 : 제30조 (징계시효)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6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 태권도심사 관련 비위행위는 10년)이 지나면 심의ㆍ의결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신고 접수일로부터 심의ㆍ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제36조 (징계의 감경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ㆍ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2019. 2.경의 진정서 접수 이전에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채무자의 현행 상벌위원회 규정이 태권도 심사 관련 비위행위의 경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태권도 심사 관련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개정한 2021. 3. 23. 이전에 이미 종전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해서도 위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시효가 도과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이상의 이유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는 이상 채권자(국기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채권자(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는 채무자(국기원)와 관련된 모든 지위와 자격을 상실하고 채무자(국기원)와 관련된 모든 행사 등에 참여가 금지되며 취득하였던 품ㆍ단 등 각종 자격이 말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판단했다.

국기원은 심사 추천에 관하여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진정서 접수 이전에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하여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2023년 4월 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을 ‘제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같은 사건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법적, 사회적, 일반적인 통념이고 헌법에 명시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도 위배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전문아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동섭 국기원 원장은 2022년 3월 21일(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국기원 내 원장실에서 상벌위원장 선임식을 열고, 이철희 신임 위원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이철희 신임 상벌위원장은 2022년 3월 17일(목) 국기원 강의실에서 개최한 ‘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임됐으나 지나 6월 27일 국기원이 ‘2023년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15명 중 11명이 해임에 찬성하여 이철희 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이에 불복한 이철희 상벌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3년 11월 20일 국기원에서 결의한 이철희 상벌위원장의 해임 결의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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