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대한태권도협회(KTA), 국가대표 태권도선수단 일탈 행위 징계 조치

by 김준리기자 posted May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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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KTA), 국가대표 태권도선수단 일탈 행위 징계 조치
-지도자는 경고 조치, 선수는 출전정지 2개월에서 4개월-


기사 2020.05.27.(수) 2-1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선수단 징계 건.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장면〉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김준리 기자 =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는 2020년 05월 27일 오후 2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탈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 선수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2018년 12월 무단외출 및 음주 등 물의를 일으킨 남자선수 5명에 대하여 출전정지 2개월을, 지도자 6명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경고 조치했다.


2020년 03월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하여 음주, 선수촌 복귀 후 소란을 일으킨 여자선수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2개월, 1명은 출전정지 4개월, 이들과 함께 소란을 일으킨 선수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으며, 지도자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김준리 기자 By Reporter KIM JUN-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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