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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최영열 원장, 90여 일 만에 직무 재개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May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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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최영열 원장, 90여 일 만에 직무 재개
-오노균 후보 소송 취하, 국기원 정상화 순탄 예단은 요원-


기사 2020.05.28.(목) 2-1 (사진) 국기원 최영열 원장 조회 사진.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 90여 일 만에 직무를 재개한 최영열 원장이 05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조회에서 국기원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최영열 국기원 원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소송이 취하되면서 90여 일 만에 직무 수행을 시작했다.


최영열 원장은 05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국기원 강의실에서 직원 조회를 하고 직원을 격려하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지난 0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최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기사 2020.05.28.(목) 2-2 (사진) 국기원 최영열 원장 조회 사진.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 90여 일 만에 직무를 재개한 최영열 원장이 05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조회에서 국기원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05월 25일(월) 오노균 후보가 원장 선거와 관련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최영열원장의 직무집행이 가능해졌다.   


국기원은 지난 04월 전갑길 이사장 취임에 이어 최영열 원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를 모두 끝내고,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영열 원장은 조회에서 “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준 우리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직원들끼리 서로 믿어주고 배려해야 한다”며 “일선 태권도장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신뢰받는 국기원, 빛나는 국기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최영열)이 5월 27일(수) 오후 3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1명 중 13명(김성태, 김무천, 김지숙, 최영열,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불참)과 해외에 거주 중인 박천제(미국)와 슬라비 비네프(불가리아) 이사가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해 성원 됐다.


오노균 전 후보가 제기한 원장선거 무효 소송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최영열 원장이 직무를 재개하게 됐지만 정관 위배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천택 이사는 “이사장과 원장의 권한이 다르다. 심사제도TF는 원장이 주도하고, 운영이사는 이사장이 해야 한다. 오 전 후보가 소송을 취하해 최 원장이 복귀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최 원장은 정관을 위반한 원장이 됐다. 다른 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하면 (원장 공백)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갑길 이사장은 “민감한 문제라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된다. 권위있는 법률전문가와 의논해보니 손 이사의 말과 같이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정관에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원장이 된 것이다. 정통성도 없을뿐더러 이사 중에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사들 이외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영열 원장이 직무를 재개(再開)했지만 국기원 정상화 순탄을 예단(豫斷)하기는 요원(遙遠)하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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