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대한태권도협회(KTA), 2020년도 겨루기∙품새 상임심판원 추가모집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May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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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KTA), 2020년도 겨루기∙품새 상임심판원 추가모집
-접수마감 05월 11일(월) 13:00까지∙∙∙겨루기, 품새 각각 000명-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2020년도 겨루기와 품새 상임심판원을 추가 모집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로 인하여 2020년 전국규모 태권도대회 중 대다수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겨루기와 품새 상임심판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사 2020.05.06.(수) 2-1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심판.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체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대한태권도협회(KTA) 겨루기 상임심판원이 태권도대회에 참가헤서 활동하고 있다. 


겨루기 상임심판원은 겨루기 심판자격증 소지자, 품새 상임심판원은 품새 심판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공통사항으로 ▲2020년도 KTA 경기규칙강습회 수료자, ▲심판자격증 소지자 중 지도자 활동을 그만둔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국제심판 육성을 위해 국제심판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회화 가능자를 우대한다.


상임심판원 신청자(서류합격자)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0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교육에 필히 참가해야 하고 2020년 상임심판원 합격자는 올해 임원(감독 및 코치) 등록 불가하다.


상임심판원 신청자격 제한은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규정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에 따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사 2020.05.06.(수) 2-2 (사진) 품새심판원 2012 제23회 문광부장관기대회(강원도 태백).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체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대한태권도협회(KTA) 품새 상임심판원이 태권도대회에 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또는 시도협회(연맹)의 징계중인 자(계류자 포함), ▲본인 및 직계비속(자녀)이 선수활동 중인 경우 신청 불가, ▲태권도관련학과에 팀이 있는 대학의 겸임 또는 전임교수 재직중인자, 도장에서 선수지도하는 지도자는 신청불가, ▲2019년도 심판위촉 3회 이상 거부자는 신청 불가하다.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상임심판교육 대상자 선발 기준은 ▲서류전형 합격자, ▲교육 후 평가시험(필기/실기/면접) 합격자로 한다.


접수는 2020년 04월 28일(화)부터 05월 11일(월) 13:00까지 해야 하고 접수방법은 온라인접수(http://reg.koreataekwondo.co.kr)로만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시 ‘학력’란에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시 ‘국제심판자격증’란은 세계태권도연맹(WTF) 발급 자격증을 기재해야 한다.


서류 합격자(교육대상자) 발표는 상임심판원 교육 이전 개별 통보할 예정이고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상임심판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0년 상임심판교육 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상임심판원 최종 합격자는 임명장을 교부하고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상임심판원 합격이 취소된다.


단, 2020년도 태권도대회 위촉 3회 이상 거부 시 심판위촉 및 당해년도 경력 제외되며, 차기년도 심판활동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


참조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협회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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