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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최영열 국기원 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Ap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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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최영열 국기원 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04월 01(수) 집행정지 기간 중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자 손천택 선임 결정-
-04월 13일(월) 가처분 결정 은 정당∙∙∙직무대행자 보수 월 4백만 원은 국기원 부담-


기사 2020.04.14.(화)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JPG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무정지된 최영열 국기원 원장이 ‘원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즉, 최영열 국기원 원장의 원장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02월 26일(수), 사상 첫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한 오노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최영열 국기원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였다.


기사 2020.04.14.(화) 2-2 (사진) 최영열 원장 사진.JPG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국기원 최영열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사건번호 2019카합 21727)는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한 오노균 후보자가 제기한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영열) 국기원 원장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최영열)가 부담한다’라고 주문(主文)했다.


04월 13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2019카합21727)에 관하여 2020년 02월 26일 가치분결정, 2020년 04월 01일자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2020년 04월 13일자 직무대행자 보수에 관한 결정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에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2020년 02월 26일 채권자(오노균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체무자(최영열 원장)의 국기원 원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2020년 04월 01일 채무자(최영열 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국기인 원장 직무대행자로 손천택을 선임하였으며, 2020년 04월 13일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4백만 원으로 정하되, 국기원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디)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은 “채무자(최영열 원장)가 이의신청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여전히 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추가 판단으로 “채무자(최영열 원장)는,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 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각성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당선인 결정에 이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드는 각서나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채권자기 가처분 또는 본안 사건으로 이 사건 당신인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최영열 원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최영열 국기원 원장은 원장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원장직무 복귀가 불가하게 됐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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