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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에 ‘손천택 이사’ 지명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Apr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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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에 ‘손천택 이사’ 지명
-오노균 후보, 최영열 원장, 국기원 이사회 각각 3명씩 추천-
-국기원 이사회 의결 받아들여 손천택 현 국기원 이사 지명-


기사 2020.04.09.(목) 2-1 (사진) 손천택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2020.04.03.금).jpg

〈사진=손천택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 한국뉴스티브이 ROKNTV Since 2009)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손천택 국기원 이사를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사상 첫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한 오노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최영열 국기원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였다.
 
지난 02월 2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사건번호 2019카합 21727)는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한 오노균 후보자가 제기한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영열) 국기원 원장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최영열)가 부담한다’라고 주문(主文)했다.


채권자 오노균 후보자는 국기원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된 이후 국기원장 직무대행자로 김춘근(전 국기원 이사), 박현섭(전 국기원 이사), 이고범(전 기술심의회 부의장) 이렇게 3명을 추천했다.

채무자 최영열 원장은 서울지방법원에 김성배(전 서울 리라아트고등학교 교장), 김영태(전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 허흥택(전 미국 뉴욕주태권도협회 회장) 이렇게 3명을 추천했다.


국기원은 2020년 03월 05일(수)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김무천(현 국기원 이사,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김지숙(현 국기원 이사 겸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손천택(현 국기원 이사, 전 국기원태권도연구소 소장) 이렇게 3명을 추천했다.


서울지방법원이 오노균 후보와 최영열 원장이 추천한 자를 배제하고 국기원 이사회 의결대로 손천택 현 국기원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현재 국기원 정관 제15조 ‘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개정 2019.5.13.>
② 원장 궐위 시에는 부원장(연수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원장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원장(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개정 2019.5.13.><개정 2019.7.24.>
③ 이사장, 원장, 부원장(연수원장)이 모두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순으로 이사장, 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원장 후임자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신설 2019.5.13.><개정 2019.7.24.>
④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5.13.>

원장이 궐위 시에는 부원장(연수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원장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원장(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부원장은 윤웅석 연수원 원장이지만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국기원은 2020년 03월 27일(금)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전갑길 이사가 5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갑길 이사가 2020년 04월 03일(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홍성천 전 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약 8개월간 이어진 이사장 공백 상태가 끝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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