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국기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by 오영아기자 posted Oct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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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국기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상벌 규정 근거 없는 징계 부당 “손해 배상 등 청구 강력 법적 대응 시사-
-충남태권도협회, “강력 법적 대응 예상” 제2의 피해자 없어야- 

기사 2022.10.19.(수) 2-1 (사진)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전무 판결문.jpg
〈Copyright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오영아 기자 By Reporter OH YEONG-A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국기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오영아 기자 By Reporter OH YEONG-A =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김진호)는 김영근 전무이사가 국기원 상벌위원회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2022년 10월 18일(월) 밝혔다.

김영근 전무이사는 지난 2022년 5월 충남 S 군청 K감독과 천안시 S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아산시 S 모 태권도장, 천안시 H 태권도장 관장과 자칭 충남태권도지도자회에서 국기원 상벌위원회에 김영근 전무이사의 사기, 횡령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징계를 요구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는 2022년 08월 23일(화)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에 대하여 한 제명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상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폭행 사건의 징계 사유 또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김영근 전무이사는 ”말도 안 되는 고소와 국기원의 징계로 심신은 지쳐 있고, 특히 혜택을 누린 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신이 부족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 김진호 회장님을 비롯한 충남태권도인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오영아 기자 By Reporter OH YE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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