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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관∙이사추천위규정 일부 개정 및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by 김정록기자/대표 posted Ja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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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관∙이사추천위규정 일부 개정 및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이사장 선출은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 시행해 이사장 선출-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기존 10명에서 국기원 몫으로 2명을 추가 총 12명-
-신규 이사 선임은 태권도계 2명, 법조계 1명, 경제계 1명, 언론계 1명 총 5명 신규 이사 선임예정-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에 관한 건은 원장이 후속 조치키로-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김정록 기자 겸 대표 = 국기원(원장 최영열)은 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원 제1강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는 재적 이사 21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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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기자 겸 대표 = 2020년도 국기원 제1차 임시이사회를 하고 있다>


첫째,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이사장 선출은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복수의 이사장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재적 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적 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시행해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을 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에 제한했던 의결권은 선임의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기존 10명에서 국기원 몫으로 2명을 추가, 국기원 3명,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추천 각 1명 등 위원 수는 총 12명이 됐다.    
 
이사추천위원회규정의 경우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심사는 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 세부심사기준과 평가표를 적용한다는 조문을 추가해서 객관화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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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기자 겸 대표 = 최영열 국기원장이 2020년도 국기원 제1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국기원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단체의 현직 임직원을 추가했다.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모두 소속 조직의 현직 임직원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기원은 2019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2019년 10월 30일), 제11차 임시이사회(2019년 11월 8일) 등 두 차례 이사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후보자 중 재적 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선출이 무산됐다. 따라서 2019년도 정기이사회(2019년 12월 27일)에서 정관개정소위원회 구성을 원장에게 위임하고,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김무천, 김지숙, 윤상호, 지병윤 등 이사와 이현석 감사(변호사), 윤웅석 연수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정관개정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금)과 13일(월) 회의를 개최, 이사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기원은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이사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5명(경제계: 1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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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기자 겸 대표 =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는 성원 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의장 인사말, 전차 회의 보고, 보고사항, 부의안건, 기타 사항 순으로 진행했으며 이사회 개회전에 이사 선임패를 수여했다. 이사 선임패는 홍일화 이사, 안병태 이사, 윤상호 이사, 김성태 이사, Slavi Binev 이사 이렇게 5명의 이사에게 선임패를 수여했다.


부의안건은 ▲1호 안건 :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에 관한 건, ▲2호 안건 : 정관 개정 건, ▲3호 안건 : 이사주천위원회규정 개정 건, ▲4호 안건 : 이사 추가 선임 논의 건 이렇게 총 4개 안건이다


이날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최영열 원장을 포함한 김무천, 김성태, 김지숙, 손천택, 안병대, 윤상호, 임미화, 임종남, 전갑길, 지병윤, 차상혁, 홍일화, Slavi Binev, 최재춘, 정국현, Hoss Rafaty 이렇게 총 17명이고 불참 이사는 박용철, 박천재, 윤오남, 이숙경 이사 이렇게 4명이다. 김양제, 이현석 감사 2명은 모두 불참했다.


김무천 이사는 회의에 앞서 속기사 참여 여부 지적을 하며 “이사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서 보고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과에 관하여 통과 시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결과에 관하여 한 번 확실하게 해줘서 정리해줘야 하고, 사무국도 그것에 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정리해줘야 한다. 이사회가 혼란이 오고 있다. 이사회도 정확하게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0년도 제1차 임이사회 부의안건 중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남궁윤석) 결과보고 채택’에 관한 건에 대해 국기원 K모 직원의 전횡(專橫)으로 총체적 난국임이 밝혀졌다.


특히, 국기원 K 직원은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계약 및 품단증 발급, 적체단증, 중국심양국기원한마당 관련한 모든 진행 상항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결재만 득하게 했고,  부정단증 발급 공모. 국기원 규정 및 규정 위반 지시, 계약단체장인 K와 사전 공모하여 계약체걸, H 모가 보낸 단증을 유효한 검증 정차 없이 발글해주고, '심양국기원태권도한마당'을 확인 절차 없이 승인 및 일정조정 해주었을 뿐만아니라 이에 관련된 국기원 직원 일부는 특별조사위원회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윤석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직원 및 외부인사 등은 국기원 업무방해, 기술심의회 인사개입, 국기원 8단증 위조혐의, 외한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재중 K모, C모, H모, 태권도전문지 H모 등은 사법기관의뢰를 권고했다.


이와 반대로 국기원 S모 직원은 중국 불법단증 접수 및 발급에 대한 확대를 차단하는데 공헌하여 공로자 포상을 권고했다.


이날 임시이사히에서 홍일화 이사는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채택아니라 보고로 해야함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전반적인 건은 보고사항으로 결론짓고 원장의 고유권이므로 원장이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남궁윤석 위원장을 비롯한 지칠규, 문대성 등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국 승품․단 심사 관련 부정심사 의혹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김정록 기자 겸 대표
By Journalist & President KIM JEON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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