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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최창신 회장 전격 사임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Nov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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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최창신 회장 전격 사임
-11월 18일(수)부터 나동식 회장직무대행 체제 돌입-


기사 2020.11.18.(수) 나동식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직무대행 사진.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2020년 11월 18일(수)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나동식 회장직무대행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최창신 회장이 2020년 11월 17일(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직을 전격 사임했다.


최창신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20년 11월 17일(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처로 사임서를 보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사임서를 접수한 11월 17일.(화) 다음날인 18일(수), 대한체육회로부터 나동식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인준받았으며, 나동식 회장직무대행이 회장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최창신 회장은 201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실시한 제28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선거에서 162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한 가운데 91표를 득표, 이승완 후보(69표)와 진중희 후보(2표)를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당선된 후 2017년 초부터 최창신 회장은 고소, 고발로 인해 조사를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난 2019년도에는 급기야 건강 이상 등으로 활동을 자제해 왔다. 또한, 행사나 회의 공식 석상에서도 스트레스받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창신 회장은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실시할 제29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가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외부 7명을 위촉했으며 ▲나동식 부회장(충남태권도협회 회장), ▲신현호 변호사(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 ▲김상현 전 청와대 경호실 및 현 삼성레미콘 대표, ▲김정현 전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고문변호사, ▲임장섭 전 도장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준 전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 ▲이용운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선거인단은 기존대로 시도태권도협회와 지부연맹체 추천에 선수, 지도자, 도장 등 시도단체 추천이 추가 배정됐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지부 대의원(16명, 전남태권도협회가 엘리트와 생활체육 간 통합하지 못해 투표권이 없음), 시∙도태권도협회 임원(16명), 지도자(32명), 선수 또는 선수였던 자(16명), 심판(16명), 등록도장 지도자(16명), 시군구 회원단체 임원(16명), 산하 연맹체 대의원(5명) 및 소속 임원(10명), 선수(17명), 지도자(17명), 도장(17명) 등 총 194명으로 결정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제2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1월 05일(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KTA 회의실에서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현 현)삼성레미콘 대표를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나동식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부회장, 위원은 김정현 변호사, 이용운 변호사, 임장섭 한국태권도신문편집인, 홍성준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로 구성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대 회장 선거일을 2020년 12월 17일(목)로 확정했다. 회장선거 주요 일정은 ▲2020년 11월 30일(월)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2020년 12월 01일(화) 선거일 공고, ▲2020년 12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후보자 등록 마감, ▲2020년 12월 09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8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준다.


한편,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정관 제21조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은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창신 회장이 전격 사임함에 따라 2020년 11월 18일(수)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나동식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인준받았으며, 나동식 회장직무대행이 회장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나동식 회장직무대행은 2020년 12월 17일(목) 실시키로 한 제29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선거가 한 달여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김상현 위원장과 임장섭 위원이 사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과 회장선거의 귀축가 주목된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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